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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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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규정 적용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신규사업자는 환산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영수증 발급 규정의 적용·미적용 기간으로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즉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발급의무 적용 여부와 그 기간이 결정된다.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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