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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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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해 일반 영세율 규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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