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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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정 업종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각각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무로, 구체적 작성·제출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