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한다. 일반 유가증권은 개별법(채권에 한함)·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무신고·임의변경 등에는 재고자산 규정(제74조 제3항~제6항)을 준용하되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본다.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자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시장성 없는 자산과 보험회사 보유자산은 위 평가방법 또는 시가법 중 법 제60조 신고와 함께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1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변경 시 과세표준 신고 때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1.3.31>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1.3.31>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1.3.31>
④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23.2.28, 2026.2.27>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변경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6.2.27>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