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개별법(채권만 해당)·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자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방법 또는 시가법 중 신고한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보험회사 보유 자산도 신고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하나,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다. ‍‌‌​‌‌‌‌‌‌‌‌‌‌법인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바꾸려는 보험회사는 적용 사업연도의 법 제60조 과세표준 신고 때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1.3.31>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2009.2.4>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1.3.31>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1.3.31>

④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23.2.28, 2026.2.27>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변경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6.2.27>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