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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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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과 조직·자산·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공동경비 중 법정 분담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담기준은 ①출자공동사업은 출자총액 대비 해당 법인 출자비율, ②비출자공동사업은 특수관계가 있으면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선택 후 5개 사업연도 연속 적용, 공동행사비·공동구매비 등은 참석인원·구매금액 등 별도 기준 가능), 특수관계가 없으면 약정 분담비율(없으면 매출액 기준)에 따른다. 2025년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총자산가액 중 선택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6.2.12, 2019.2.12, 2023.2.28, 2025.2.28, 2025.12.30>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② 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8>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2.28, 2025.12.30>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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