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보험회사가 장래 거액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적립기준율을 곱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적립금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손금산입 누적액은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되, 자동차보험은 100분의 40, 보증보험은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법 제3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적립대상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8>
⑤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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