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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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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등 작성·교부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212조의2를 준용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다. 전자적 발급방법(부가령 §68⑤), 위탁자·본인 명의 교부, 토지·건축물 및 분양권 공급 특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정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매년 2월 10일(외국법인 2월 1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항만공사 화물료 징수용역 등 조특법 §106①6 재화·용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 준용, 리스회사가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 보증을 받은 경우 계산서 공급가액을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는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2015.2.3, 2018.2.13>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2023.2.28>

④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1.6.3, 2012.2.2>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⑥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15.2.3, 2025.12.30>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5.2.3>

⑧「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2015.2.3, 2021.1.5, 2025.12.30>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21.2.17>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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