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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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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나, 본 시행령 제22조는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예외를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같은 항 제6호 토지 관련 매입세액, 그 밖에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손금산입이 아니라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차감)하여 처리한다.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6.8, 2011.6.3, 2013.2.15, 2013.6.28, 2019.2.12,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019.2.12>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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