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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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과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의 예외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 못 받은 부가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6.8, 2011.6.3, 2013.2.15, 2013.6.28, 2019.2.12,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019.2.12>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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