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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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는 법인세법 제21조제1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의무불이행'의 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그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그 밖의 의무불이행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국세를 거래상대방에게서 거래징수하지 않거나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간접국세 미납 때의 가산세 비용처리 여부처럼 의무불이행으로 부담한 세액의 손금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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