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법 제21조제1호가 정한 '의무불이행'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다. 이 시행령 규정은 해당 의무불이행에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과 납부불이행은 물론 그 밖의 기타 의무불이행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을 명확히 정의한다. 따라서 간접국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21조제1호의 제재 대상인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