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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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21조제1호가 정한 '의무불이행'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다. 이 시행령 규정은 해당 의무불이행에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과 납부불이행은 물론 그 밖의 기타 의무불이행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을 명확히 정의한다. 따라서 간접국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21조제1호의 제재 대상인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