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는 법인세법 제21조제1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의무불이행'의 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그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그 밖의 의무불이행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국세를 거래상대방에게서 거래징수하지 않거나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간접국세 미납 때의 가산세 비용처리 여부처럼 의무불이행으로 부담한 세액의 손금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의무불이행#간접국세#간접국세 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손금불산입#가산세 비용처리 여부#부가세 미납 가산세 경비#안 낸 세금 가산세 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 제21조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