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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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특례기부금(법 제24조제2항제1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법 제24조제3항제1호)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그 밖의 경우는 기부 당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물건으로 기부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할 때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 안 낸 기부금은 실제 지출 시점에 손금으로 반영된다.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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