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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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를 최초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후입선출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제7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에 대해 법 제42조의2제1항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평가방법 정의와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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