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바꿔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후 그 평가차익은 '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60월' 계산식에 따라 5년(60월)에 걸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월수는 태양력으로 계산하되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보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 포함했으면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제외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법 제60조) 때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