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후입선출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제7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에 대해 법 제42조의2제1항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평가방법 정의와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