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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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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는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적격합병의 경우 주주가 받는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 및 금전·재산가액 합계액에 합병법인이 대납하는 피합병법인 법인세와 부가 국세·법인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교부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액을 계산하며, 순자산가액 산정 시 환급 법인세액은 가산한다. 적격합병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시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2026.2.27>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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