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또는 기한연장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장부·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사유발생 전월 이후분부터 원상회복한 월의 전월분까지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에는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해 제출가능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면제·연장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21조의 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1.12.31>
②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9.2.12>
1.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해당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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