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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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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을 위한 적격증빙(신용카드등) 사용의무와 그 예외·세부범위를 정한다.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한도로 경조금은 20만원, 그 외는 3만원이며,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 지출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가를 지급한 뒤 송금명세서를 첨부·제출한 지출은 증빙구비 예외로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적격 신용카드등에는 직불카드·외국발행 신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며, 위장가맹점 명의 매출전표(상호·소재지 불일치)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용카드등은 반드시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2021.2.17>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3.2.28>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⑤법 제2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2.29, 2019.2.1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2019.2.12>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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