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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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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의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해당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제출도 허용된다. 즉 사업연도 변경의 효력은 기한 내 적법한 변경신고서 제출을 전제로 하며, 제출 방식은 서면과 전자제출이 모두 인정된다.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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