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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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에는 세무서에 직접 내는 서면 제출뿐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제출도 포함된다. ‍​​‌​​​​​​‌‌‌‌즉 법인의 회계기간을 바꾸려는 경우 정해진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서식을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고서의 구체적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법인세법 제7조제1항의 사업연도 변경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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