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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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위임한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을 말하므로, 시가보다 싸게 판 자산이라도 그 범위 안이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시가 대비 30%를 벗어난 저가양도·고가매입분이 기부금 의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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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