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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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법 제122조의2는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에 관한 규정이고, 이 시행령 제164조의6은 그 요청 대상이 되는 지배주주등의 인적 범위를 독자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는 위임 규정이다. ‍​​‌‌‌‌‌​‌​​‌‌‍‌‌‌‌‌‌‌‌​​‌​‌즉 세무서 등록전산자료 요청에서 지배주주 누구까지가 지배주주등에 포함되는지는 본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제43조제7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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