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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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시행규칙 위임 규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근거로, 2025.2.28 및 2025.12.30 두 차례 개정되었다.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