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제214조를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에 이자 지급 시 제출서류가 면제되는 범위를 알고자 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출의무와 그 예외 대상을 함께 정한다.
1. 제1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9.2.12,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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