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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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이다. 이러한 지출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 업무수행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분여 내지 사적 비용 보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