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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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등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대주주 본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도 함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반면 임원이나 직원 신분을 가진 자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는 이 조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아닌 대주주의 출장비 경비처리나 교육훈련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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