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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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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차액(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하면, 그 손금산입액 계산과 산입방법 등은 합병매수차익(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즉 사업상 가치 대가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합병매수차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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