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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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인 합병매수차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60월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반대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면 그 차액인 합병매수차손을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처럼 합병 영업권 비용 처리는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일 때만 가능하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보고,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센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105" alt="img22001105" >┌─────────────────────┐│ ││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60월 ││ ││ │└─────────────────────┘</img>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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