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합병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인 합병매수차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60월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반대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면 그 차액인 합병매수차손을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처럼 합병 영업권 비용 처리는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일 때만 가능하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보고,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센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105" alt="img22001105" >┌─────────────────────┐│ ││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60월 ││ ││ │└─────────────────────┘</img>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