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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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별표1 각 호의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즉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서 실손해를 넘는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제재적 성격의 배상금을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B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 │└───────────────────────────────────────────┘</img>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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