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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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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이행 기한과 절차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는 법 제120조의3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매년 2월 10일로 명시하여 제출시한을 확정한다. 또한 합계표의 구체적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별도 규정 없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절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면세사업자 등은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법 준용 절차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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