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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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이다. 법인이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는 날짜가 이처럼 2월 10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로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의 제출기한 부분은 2011년과 2012년에, 준용 조항은 2013년에 각각 개정되어 현재 내용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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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