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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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이다. ‍​​‌​‌​​​‌​‌‌​​법인이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는 날짜가 이처럼 2월 10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로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의 제출기한 부분은 2011년과 2012년에, 준용 조항은 2013년에 각각 개정되어 현재 내용으로 정비되었다.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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