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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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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누가 지는지가 쟁점이다. 합병ㆍ분할로 법인격이 소멸하면 피합병법인등 자체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된다.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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