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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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그 합병법인등은 소멸한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납부 책임의 범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뿐 아니라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된다. ‍​​‌​‌​​‌‌​‌​‌‍‌​‌‌‌‌‌​‌​‌‌​따라서 합병으로 사라진 회사 세금은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떠안게 되어, 피합병법인등이 소멸 전까지 내지 못한 법인세와 합병ㆍ분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모두 합병법인등에게 승계된다.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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