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본점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다르거나, 자산·사업장과 분리되어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등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납세지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새로 지정될 납세지가 종전과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법인 등기주소와 실제주소가 달라 세무서가 납세지를 바꾸는 이 지정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의 납세지를 그대로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1.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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