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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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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시 분할법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적격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비적격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금전 등 재산가액 합계에 분할신설법인이 납부하는 분할법인 법인세 및 부가 국세·법인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한다.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으면 교부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액을 계산하며, 순자산장부가액 산정 시 환급 법인세액은 가산한다. 적격분할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분할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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