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고, 적격분할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등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금전 등의 가액과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관련 국세·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사 분할 양도가액을 이렇게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적격분할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시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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