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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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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합병등기일'과 '분할등기일'의 기준일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설립등기일을 합병등기일로 본다. 분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할 후 존속법인은 변경등기일, 분할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분할등기일로 한다. 이 등기일은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 사업연도 의제, 양도손익 귀속시기 등의 과세기준일로 작용한다.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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