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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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합병등기일'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분할등기일'도 같은 방식으로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설립등기일로 구분한다. 법인 합병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존속법인인지 신설법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구분 기준은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이다.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