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질문ㆍ조사)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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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권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세무조사 신분증 제시 의무와 면세매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함께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2008년과 2025년 개정을 거쳤으며, 조사원증 양식은 당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5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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