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질문ㆍ조사)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권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세무조사 신분증 제시 의무와 면세매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함께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2008년과 2025년 개정을 거쳤으며, 조사원증 양식은 당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5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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