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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질문ㆍ조사)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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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에 따라 법인세 조사를 위해 장부·서류 등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법인세 질문·조사권 행사 시 공무원의 신분증명 절차와 면세거래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이다.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5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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