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건설·제조·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 포함)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착수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용역은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각 사업연도에 산입하는 진행기준이 원칙이다. 다만 ①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이거나 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일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진행기준 익금·손금이 공사계약 해약으로 확정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2025.12.30>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