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제조·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 포함)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착수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용역은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각 사업연도에 산입하는 진행기준이 원칙이다. 다만 ①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이거나 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일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진행기준 익금·손금이 공사계약 해약으로 확정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2025.12.30>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