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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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의 추가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동종자산별 합계액이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한도와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는 정액법이면 취득가액 합계액에, 정률법이면 미상각잔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B)을 곱한 값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C)를 뺀 금액(A×B-C)으로 산정한다.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비용처리하려는 법인은 종전감가상각비 한도의 25%가 기준감가상각비 한도보다 크면 그 25%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2025.12.30>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103" alt="img40461103"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취득가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

│합계액 │

└───────────────────────────────────────────┘

</img>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115" alt="img40461115"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미상각잔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감가상각비 합계액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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