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이 감가상각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합병·분할합병, 사업 인수·승계,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20% 이상 인수·보유, 해외시장 경기변동, 회계정책 변경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만약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 전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승인에 따른 변경 시에는 정해진 계산식(채굴·매립예정량 기준 포함)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2025.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6.26, 2013.11.5, 2015.2.3, 2021.8.31, 2025.10.1>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