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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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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의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을 위한 세부 산정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이다.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같은 종목 일부 양도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익금불산입액 차감용 차입금·이자에서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제외하고, 적용배제 법인으로 조특법상 100% 감면법인·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법인 등을 열거한다. 적용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4.2.29, 2025.12.30>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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