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할 때 피합병법인등의 익금·손금 산입(또는 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등이 어디까지 승계하는지를 규정한다. 적격합병·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승계하며(분할은 해당 분할 사업부문분에 한정), 그 외 비적격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만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모두 승계하지 않는다. 즉 적격 여부가 세무조정사항 포괄승계의 핵심 기준이며, 비적격은 충당금 승계에 연동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인계된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