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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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등의 세무조정사항(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되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때에만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승계되지 않는다. ‍​​‌​‌‌​​‌​​​‌‍​​‌​​‌‌​‌​​‌​결국 회사 합병 후 세무조정 넘기기가 가능한지는 적격 여부와 충당금 승계 여부에 달려 있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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