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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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와 처리방법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손비 계상액의 사후 처리도 동일한 금융위 고시를 따른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 과세표준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