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합병·분할차익 계산 시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은 승계 없는 것으로 보고, 차익 일부를 자본전입하면 피합병·분할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먼저 전입된 것으로 보아 잔여분만 차익에 포함한다. 또한 합병·분할차익을 감액배당할 때는 ①법 제18조제8호 나목·다목 금액 ②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상당액 ③그 외 자본잉여금 상당액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여부를 판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