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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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뒤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과세 한도가 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합산액을 빼고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을 더해 산정하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차익 감액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먼저 전입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면 위 산정금액,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그 외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A - (B - C) ││A: 합병차익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img>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3" alt="img138288743" >┌─────────────────────────────────────┐│A - (B - C) ││A: 분할차익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img>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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