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회사 합병 뒤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과세 한도가 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합산액을 빼고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을 더해 산정하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차익 감액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먼저 전입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면 위 산정금액,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그 외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A - (B - C) ││A: 합병차익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img>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3" alt="img138288743" >┌─────────────────────────────────────┐│A - (B - C) ││A: 분할차익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img>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