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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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은 5퍼센트)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로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외국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때에는 승계 전 취득 시점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이익배당금·잉여금 분배금 등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 소재지국에서는 부채로 달리 취급되는 혼성금융상품의 이자·할인료도 포함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첨부·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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