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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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과태료 줄이기나 가중은 세무서장의 재량 판단 사항이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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