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116조
실태확인 취득자료 누설·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법 제108조·제108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별표 1의2로 위임 규정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1/2 범위 내 가감 가능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76조
납세보전·조사 명령 또는 시정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88조
세무공무원 질문에 거짓진술·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