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2017.2.3, 2019.2.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종업원 경조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종업원에 가족 포함, 사회통념상 경조금은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유족 지급 학자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은 사망 전 결정·공통 지급기준 충족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26조: 과다·부당 경비(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공동경비 등)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유족 학자금 손금산입 요건—사망 전 정관·결의로 정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