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43조가 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79조에서 열거한 규정이다. 그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의 회계기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이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 포함)을 말한다. 세무조정 시 손익 귀속·자산평가 등에서 준용되는 기업회계 기준의 인정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 규정이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