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43조가 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79조에서 열거한 규정이다. 그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의 회계기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이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 포함)을 말한다. 세무조정 시 손익 귀속·자산평가 등에서 준용되는 기업회계 기준의 인정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 규정이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