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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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이 조가 열거한 회계기준과 그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이 포함된다.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도 세법상 인정 회계기준 범위에 들어간다. ‍‌‌‌‌​‌​​‌​‌‌‌이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까지 반영된 내용이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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