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법인 유형별로 정한 규정이다.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령상 설립일·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일·기본재산 출연일·국세기본법상 승인일 중 해당하는 날로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 된다. 또한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개시일은 귀속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로 한다.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9.2.12>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