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손금불산입 대상인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는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 대여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금전거래 사실·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채권자 모르는 사채를 차입하며 지급한 금품도 포함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또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을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9.2.12>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1.6.3>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