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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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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이란, ①위탁자가 신탁 해지권·수익자 지정변경권·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②원본수익자를 위탁자로, 수익수익자를 지배주주등(제43조제7항)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 이러한 신탁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신탁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한다.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제3조의2(신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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