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법 제5조제3항의 위탁자과세 신탁 요건을,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수익자 지정변경권·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제1호), 또는 신탁재산 원본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수익 수익자를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 규정한다. 두 요건은 택일 관계여서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한편 제1항은 법 제5조제2항의 법인과세 신탁재산 요건 충족 신탁을 '제2항 각 호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신탁'으로 정하는데, 그 두 개 호는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가족 신탁의 소득 과세 주체가 문제될 때 이 기준이 적용된다.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삭제<2024.2.29>
2. 삭제<2024.2.29>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제3조의2(신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