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보험대상자산이 멸실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면,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해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용도·목적이 같은 것을 말하며, 손금산입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고 자산가액이 보험금에 미달하면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화재 보험금으로 산 자산의 세금을 따질 때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제64조제3항제1호·제4항제1호 및 제5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③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