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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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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른 보험차익 손금산입의 시행령 규정으로, 손금산입 대상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해 취득한 유형자산 중 용도·목적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손금산입액은 개별 보험대상자산별로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되, 자산가액이 지급 보험금에 미달하면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 신고와 함께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제64조 규정을 손금·익금산입에 준용한다.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③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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