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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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은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세액감면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을 미뤄 혜택이 끝난 뒤 비용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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