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구조·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신고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3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시험연구용자산과 일부 무형자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상각률을 따른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내용연수에 12를 곱하고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눈 환산내용연수를 쓰며,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선택인 신고내용연수는 연단위로 신고하고 한번 적용한 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10.12.30, 2016.2.12, 2019.2.12,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2.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269" alt="img40461269"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 ─── ││ C ││ ││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img>
③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19.2.12, 2025.12.30, 2026.2.2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5.2.28>
⑥ 삭제 <2019.2.12>
⑦ 삭제 <2019.2.12>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