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때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을 장부에 처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지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②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