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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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때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을 장부에 처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지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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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②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