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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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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명세서 의무를 규정한다.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및 신고 시 제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수반한다.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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