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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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해야 한다'는 강행 표현을 써서 다른 평가방법을 선택할 여지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코인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고정되어, 회사가 임의로 다른 방식으로 장부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정비된 현행 규정이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결산 시 총평균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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