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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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제5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열거한다. 제55조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손금불산입 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순위를 정하여, 하나의 차입금 이자에 복수 규정이 겹칠 때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를 명확히 규율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 <2005.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 <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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