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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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매입자발행계산서(법 제121조의2제1항)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준용 과정에서 법인의 특성에 맞게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각각 바꾸어 적용한다. 결국 법인의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요건·절차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규정과 동일한 틀을 따르되 주체와 기간 개념만 법인 기준으로 치환된다.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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