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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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대상과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하며, 이때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바꾸어 적용한다. ‍​​‌​‌​​​‌​‌​​​이 조문은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준용 규정으로, 소득세법에 이미 마련된 매입자발행계산서 절차를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거래처가 계산서 발행을 거부해 법인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발급 요건·신청 방법·처리 절차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가 정한 내용을 따르되 신청 주체와 기간 개념만 법인에 맞게 치환해 판단한다.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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